국적법 개정안을 통해본 대한민국의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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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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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1백28명이 신청을 취하했으며, 오는 31일까지 국적이탈취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취하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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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출산 등으로 인한 병역기피 등을 막기 위한 국적법 이 법은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인지(認知) 및 귀화로 인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 귀화의 요건과 허가,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 취득, 국적의 상실, 국적의 회복·귀화 등의 절차,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 변동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1997. 12. 13. 법률 제 5431호).
중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01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9명, 반대 6명, 기권 6명으로 통과 되었다. 지난 한해 동안의 국적이탈자는 1천3백43명이었다.
2. 국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
2-1)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갑자기 늘어난 한국국적 포기 事例(사례)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적법이 24일부터 발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평소 1일 평균(average) 2~3명에 불과하던 국적이탈자가 국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급증,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국적이탈신청자는 재외공관에 접수된 5백33명을 포함, 모두 1천8백20명이라고 밝혔다.국적법개정안을통해본대한민국의자화상 , 국적법 개정안을 통해본 대한민국의 자화상기타레포트 ,
다.
국적법 개정 전 국적이탈자의 대부분이 16~17세였으나 국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에는 15세 이하가 7백60명에 이르는 점에 비춰 볼 때 개정국적법이 시행되면 병역면제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들이 법 시행 전에 신고를 했던 것으로 analysis됐…(생략(省略))
이중국적자들의 국적 포기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언론의 보도, 그리고 국적 포기자의 문제를 정리하였고 그에따른 개인적인 견해를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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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이중국(中國)적자들의 국적 포기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언론의 보도, 그리고 국적 포기자의 문제를 요약하였고 그에따른 개인적인 견해를 적었습니다. 이 법안은 일시적으로 출국한 산모가 출산해 외국 시민(Citizen)권을 갖게 된 사람은 병역의무를 다했을 때라야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아 이 법안은 또한 이중 국적 자는 17살까지 국적을 선택하게 돼 있는 현행법률 을 개정해 18살에 병역의무자 명단에 오른 뒤 3개월 안까지만 선택을 마치도록 해 병역의무만 다한다면 당사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아 이로 인해서 앞으로 이中國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