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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대한 법적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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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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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427조가 `수인이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가분급부를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채무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고 있따 스위스채무법 제544조 3항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이와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각조합원 사이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따
프랑스민법은 조합채무에 대하여 각조합원이 손실부담의 비율로 책임을 지는 분할주의를 채택하였다.





한편 현행 민법 제정 당시 제713조를 신설하여, 조합원 중에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조합원이 보충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 조합에 대한 법적 규율기타레포트 ,


레포트/기타
조합에 대한 법적 규율

한편 현행 민법 제정 당시 제713조를 신설하여, 조합원 중에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조합원이 보충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기타,레포트


한편 현행 민법 제정 당시 제713조를 신설하여, 조합원 중에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조합원이 보충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따
(2) 조합원이 조합채무에 대하여 지는 개인책임에 관한 입법례로는 연대주의와 분담주의가 있따 독일민법은 조합부분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프랑스에서는 조합재산을 공유라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상응하여 조합원의 개인책임에 관하여 분담주의를 규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민법은 제712조…(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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