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에 서의 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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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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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소소송 → 당사자소송,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나)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취소소송, 당사자소송
다) 당사자소송 → 항고소송
이때 기준이 되는 ‘소’ 또는 ‘청구’의 개념(槪念)은 항고소송의 종류에서의 ‘소송’을 말한다. 또한 건교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로 바꾸는 경우도 있따
2) 요건
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을 것
나. 청구의 기초의 변경 없을 것
여기에서 청구의 기초란 “구청구와 신청구가 법적ㆍ사실적으로 동일기반위에 서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무효의 하자가 있는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잘못 제기된 소를 각하하는 것 보다는 간편한 소의 변경을 통해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소의 종류의 변경
1) 변경의 대상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이다. 종전 피고
소 취하로 간주한다.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것
라. 원고의 신청에 의할 것
법원이 직권으로 하지 않는다. 즉, 신청구는 구소를 처음에 제기한 때에 벌써 제기된 것으로 보며, 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마.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opinion(의견)을 들어서 해야 함
3) 효율
가. 불복방법
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소 변경 허가 결정을 하면 타방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따 그러나 소 변경 불허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다.
항고소송에서의 소의 변경 (청구의 변경)
1. 의의
소의 변경이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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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즉, 취소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으로, 취소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등 모든 형태의 소의 종류를 상호간에 변경할 수 있따
이러한 소의 변경의 요인은 說明(설명)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나. 새 피고
처음부터 소제기한 것으로 본다.
다.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의 형태는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