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수역에 들어간 독도의 운명과 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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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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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솝우화에서 여우가 포도에 손이 닿지 않자, “포도는 시어서... .” 먹을 것이 못된다고 한 것은 차라리 귀엽기나 하지만,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서 주장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강변하는 政府(정부)의 설명(explanation)은 평균(average)인의 상식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 政府(정부)는 이러한 日本(일본)의 주장을 알면서도, 독도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이 지속가능한 도서”가 아니므로 배타적경제수역을 갖지 못하는 섬이라고 설명(explanation)해왔다. 그리하여 우리가 독도와 그 영해를 efficacy적으로 영유하고, 日本(일본)측과 함께 영해 이원에 있어서의 어업에 대한 권리를 공유한다고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에는 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explanation)해왔다. 독도 주변해역에 있어서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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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독도라는 바위섬 자체보다도 독도가 발양해내는 주변수역에 있어서의 권리와 이익 때문이다. 독도 주변해역에 있어서의 어... , 중간수역에 들어간 독도의 운명과 그 대책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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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독도가 생산해내는 배타적경제수역은, 독도가 현대의 과학기술상 얼마든지 개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현상태의 관광자원으로만으로도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이 얼마든지 지속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확연한 것인데도, 우리 政府(정부)가 이러한 우리의 잠재적 권리를 애써 주장하지 않고, 日本(일본)과의 보다 나은 협력관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포기한 것이다. 그러…(省略)
중간수역에 들어간 독도의 운명과 그 대책
독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독도라는 바위섬 자체보다도 독도가 발양해내는 주변수역에 있어서의 권리와 이익 때문이다. 이러한 권원은 독도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이 지속가능한 도서”일 경우에, 독도가 자체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갖게되는 것이므로, 더욱 확실해질 수 있다아 日本(일본)政府(정부)는 독도야말로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이 지속가능한 도서”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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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독도라는 바위섬 자체보다도 독도가 발양해내는 주변수역에 있어서의 권리와 이익 때문일것이다 독도 주변해역에 있어서의 어업에 관한 권원은 독도가 있으므로써 생성되는 것이다.
만일 日本(일본)이 독도가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수 없는 바위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도 日本(일본) 政府(정부)의 입장과 같이 독도가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는 바위섬이라고 폄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