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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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02:2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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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의 요약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는 원래 퇴직 당시의 고정급여(=본봉+직책수당)에 근속기간에 따라 누진되는 지급률을 곱하는 퇴직금규정을 두고 있다가, 1981. 4. 11. 이를 개정, 퇴직금 산정이 기준이 되는 급여를 고정급여에서 기준급여(=본봉+직책수당+업무수당+상여금 및 연월차휴가보상금의 월 average(평균)액)로 확대하는 대신, 근속기간에 따라 누진되는 지급률은 대폭 인하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개정 퇴직금규정이 적용시점인 1981. 1. 1. 이전부터 근속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다만,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이하 ``부칙``이라고 한다)에 1980.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퇴직금규정을, 그 이후는 개정 퇴직금규정을 각 적용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둔 사실, 피고는 그 이후 기존 근로자들이 퇴직시 부칙을 적용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고, 근로자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둔 노동조합이 1988. 2. 24. 부칙을 포함한 개정 퇴직금규정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한 사실, 그런데 그 이후 부칙을 유지한 채 기준급여의 범위를 계속 변경시키는 바람에, 기준급여에서 고정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로 감소하여, 1993. 무렵부터 기존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총 근속기간에 대하여 개정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편이 유리하게 되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기 처음 하여, 1995. 무렵에는 대부분의 기존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게 된 사실, 원고들은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부칙을 적용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총 근속기간에 개정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경우 이 사건 청구 금액만큼의 차액이 발생하는 사실, 한편 피고 소속 근로자이던 정영호는 1997. 8.경 피고의 제안제도를 통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역전현상이 발생함을 이유로 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 피고는 1997. 10. 31. 고문 변호사와 노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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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대한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판례1』 , 판례법학행정레포트 ,
『판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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