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특수한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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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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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은행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했다고 하자. 이 때 소지인이 수표를 지급제시하면서 수표금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 A 은행은 ‘지급인’의 자격에서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이때 A 은행 은 ‘발행인’의 자격에서 소구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자기앞수표는 그 지급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며 거의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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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특수한 수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A 은행으로서는 어차피 소구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이상 정당한 수표의 소지인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 또한 이것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기앞수표이다. , [경영] 특수한 수표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특수한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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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일단 지급제시기간이 지나도록 지급제시를 하지 않았다면 은행은 ‘발행인’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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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특수한 수표
다. 다만, 지급인이 발행인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효용이 커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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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특수한 수표
설명
특수한 수표
1. 자기앞 수표
(1) 자기앞 수표의 concept(개념)과 特性(특성)
1) 자기앞수표의 concept(개념)
자기앞수표는 수표의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한 수표이다(수표법 제6조 제3항).그런데 수표의 지급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국내법상 은행뿐이므로(수표법 제3조) 자기앞수표란 은행이 발행인이고 지급인인 수표를 말한다.
(2)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
지급제시 역시 보통의 수표와 다를 바 없다.
2) 자기앞수표의 법률적 特性(특성)
자기앞수표에 어떤 특별한 법적 성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앞수표 역시 보통의 수표와 동일한 성질을 가진다.
그리고 자기앞수표는 실질적으로 은행이 지급보증을 한 경우와 동일한 효용을 발휘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지급보증 제도가 자기앞수표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자기앞수표는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로부터 10일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를 해야 한다(수표법 제29조 제1항,제4항). 지급제시기간을 지켜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지급을 거절한 경우, 소지인은 ‘발행인’인 은행에 대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급제시기간이 지나도록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