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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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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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감의 지위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관하여 기본적인 정책과 방침을 정하고, 이들 사무를 총괄하는 통할집행권을 가진다.(교육자치법 20).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이를 행한다(교육자치법 21).
2. 교육감의 관장사무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하고, 시도지사와는 독립된 지위에서 시도의 행정사무 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담·수행하며,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또한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시도를 대표한다.지방교육자치기관-진영[1][1] , 지방교육자치기관사범교육레포트 ,
설명
Ⅱ. 교육감
시도에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둔다.
레포트/사범교육
지방교육자치기관
지방교육자치기관-진영[1][1]
다.
1) 조례안의 작성
2) 예산안의 편성
3) 결산서의 작성
4) 교육규칙의 제정
5)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definition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environment(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기채·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기타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3.…(투비컨티뉴드 )


,사범교육,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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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의 개요와 교육감, 교육장에 대해서 설명(說明)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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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의 개요와 교육감, 교육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