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이행이익의 손해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하여 - 채권법상 이행이익의 손해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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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이행이익의 손해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하여 - 채권법상 이행이익의 손해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법상 이행이익의 손해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법상 이행이익의 손해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하여
1.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손해의 의의
이행이익의 손해는 유효한 계약을 기초로 발생한 채권이 완전히 실현되면 얻게 될 이익(이행이익)을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이며, 신뢰이익의 손해는 불성립 또는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서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5백만원은 계약이 이행되더라도 어차피 B가 부담하는 지출비용이기 때문일것이다 다만 최근의 판례는 신뢰이익의 손해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는 배상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신뢰이익의 손해의 예로서는, 계약교섭을 위한 준비비용?조사비용?공정증서 수수료 등의 계약체결비용이나, 계약의 유효를 믿고 다른 청약을 거절함에 따른 일실이익 등을 들 수 있다아
2.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신뢰이익의 손해는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에 문제로 되는 것이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 채권법상 이행이익의 손해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하여 - 채권법상 이행이익의 손해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채권법상 이행이익 손해신뢰이익 손해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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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A가 그 소유의 토지를 B에게 1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가가 1억 3천만원으로 앙등하자 제3자 D에게 매각하여 이전등기까지 해주었고, 한편 B는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감정비용과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5백만원을 지출한 경우, B가 계약을 해제하고 A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3천만원(이행이익의 손해, 이행불능된 때의 시가와 계약 당시의 시가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5백만원(신뢰이익의 손해)은 별도로 배상청구할 수 없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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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99.7.27. 99다1362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인 이른바 신뢰이익의 손해도 그러한 지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취…(省略)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즉,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손해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손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