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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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17: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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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9조 (위임에 관한 규definition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전3조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제920조의2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따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24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25조 전단 및 제2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17조 삭제 <90·1·13>
제918조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①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90·1·13]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省略)
레포트/의약보건
제914조 (거소지정권)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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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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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915조 (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따
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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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친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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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친권의 효력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③제삼자의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개임할 필요있는 경우에 제삼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제914조 (거소지정권) 자는 ... , 가 족 법의약보건레포트 ,
제2관 친권의 효력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따
제914조 (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