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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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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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청구의 기초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학설은 이익설?기본적 사실설?사실reference(자료) 공통설 등의 다툼이 있으나, 종전의 소송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한 권리?이익의 구제와 동일기반에 서는 다른 청구로의 변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따
4 절차
1) 원고의 신청
소의 종류의 변경은 원고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에 의한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법학행정레포트 , 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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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 종류 변경의 형태
1) 취소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따
2) 무효등확인소송을 취소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따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따
4)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따
3 요건
1) 행정소송이 사실심변론종결 전일 것
취소소송이 계속중이 이어야 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전까지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Ⅱ 소의 종류의 변경
1 의의
소의 종류의 변경이란 원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소의 변경에 관하여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따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특례를 인정한다.
설명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순서
다. 또는 소의 변경은 소송 중의 소로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이 소의 종류 자체의 변경을 인정한 것은 본의 아니게 행정소송의 종류의 선택을 그르친 경우 소의 종류의 변경을 인정하여 행정구제의 기능을 실효화하기 위함이다.
2) 피고의 opinion청취
피고를 달리하는 소의 변경의 경우에는 법…(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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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변경
소의 변경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변경
Ⅰ 서설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후에 원고가 심판의 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