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지시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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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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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따
제511조 [약식배서의 처리방식] 배서가 전조 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따
1.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따
2.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따
3.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3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따
3) 소지인출급식 배서
제512조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따
4) 환배서
제509조 [환배서] ① 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To be continued )



설명
다.
,기타,레포트
민법상 지시채권의 양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2) 약식배서(백지식 배서, 510조 2항, 511조)
제510조 [배서의 방식] ① 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민법상지시채권의양도에대하여 , 민법상 지시채권의 양도에 대하여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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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시채권의 의의
2. 양도방법
3. 배서
4. 양수인의 보호
5. 지시채권의 변제와 채무자보호
6. 증권의 멸실·상실
3. 배서
1) 기명식 배서
피배서인을 지정해서 하는 배서이며, 정식배서·완전배서라고도 한다.민법상지시채권의양도에대하여
민법상 지시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민법상 지시채권의 양도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것이 배서의 원칙적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