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분쟁] 간도를 우리삶의 터전으로 삶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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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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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청나라가 봉금정책을 폈던 그 당시에도 조선이 간도는 자국의 영토라고 인식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을 맺는다. 최종범의 ‘강북일기’에서 그 시기에 압록강 북쪽 대안 지역에 약 400여 호에 3.000여 명이 정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간도협약 이후 1910년을 전후하여 일제침략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하거나, 또는 항일운동의 새로운 기지를 찾아서 간도로 이주한 한국인이 급증하였는데, 이때(1910년 9월∼1911년 12월) 간도로 간 사람은 2만 5000여명이나 되었다. 그 후에도 조선인은 계속 봉금(봉금)을 무시하고 간도에 이주하여 개척하였으며, 많지 않은 수의 한인(한인)도 이 지방에 이주하여 서로 섞여 살게 되었다. 그 조약을 맺은 뒤로도 조선인들의 이주와 개간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자 청과 조선은 오늘날 까지도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해 논란이 계속 되고 있고 china(중국) 과 한국의 입장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인, 뒤에서 자세하게 다룰 백두산정계비를 세우는데 그것이 조선 후기 숙종 38년 1712년의 일이다. 여기서는 압록강 북쪽으로 성(성)과 책(책)을 쌓아 간도가 우리 땅임을 표시하고 있긴 하나 조선만의 주관적인 입장이 담긴 지도라는 점에서 지도가 그 당시 청의 입장도 대변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확신할 수 없다. 또 일제의 이른바 토지조사사업으로 농토를 빼앗긴 조선 농민들의 이주가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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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분쟁] 간도를 우리삶의 터전으로 삶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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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단 이주는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된 분산 이주였지만, 세월이 쌓이면서 조선인 수는 늘어나 여러 곳에 마을이 생기고 집거구가 형성되어 갔다.
특히 1860년대에는 이주 조선인의 절박한 사정을 고려하여 조선에서는 범월자의 단속을 느슨하게 하고 청에서도 봉금령을 완화시키면서 서간도에 대량이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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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 간도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사람들
2. 영토분쟁의 전개
- 백두산정계비의 타당성
- 간도협약
- 간도협약이 무효인 4가지 장치
1) 을사조약의 무효성
2) 을사조약을 토대로 하지 않은 협약은 무효
3) 카이로선언
4) 중.일 평화조약
3. 북. 중 국경조약의 체결
4. future(미래)를 내다보는 china(중국)
5. 침묵으로 일관하는 한국
6. 오늘날의 우리는 간도지역 영토 회복 자격 없어
7. 간도, 한국 영토 아닌 영역 만들기 프로젝트
-한국 국민과 government 의 인식전환의 필요성(必要性)
-이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때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부족과 정책의 미숙함
-조선족 자치구의 독립이 해결책
-동질성의 회복
-조선족이 주체가 되어야
8. china(중국) 과 日本 을 배워야한다
1627년(인조5년) 청은 조선과 국경을 확정하는 ‘강도회맹 당시 어느 선을 국경으로 삼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시기에 국경 일부를 그린 지도가 규장각에 있는 ‘천하지도조선총도오라지방도(천하지도조선총도오라지방도)’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