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에 따른 개별적 근로 관계 및 집단적 노사 관계 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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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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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속기간
연차, 퇴직금, 승진 등 연한산정의(定義) 경우 양수회사의 근무기간에 합산(원칙)한다.2. 근로관계의 내용
1) 근로계약 체결
양도/수인 합의와 근로자 동의시 별도 근로계약 체결을 요하지 않는다.4) 퇴직근로자의 임금청구권
양…(생략(省略))3. 해고
1) 원칙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① 부분양도의 경우
② 전부양도의 경우
4. 취업규칙의 효력
1) 취업규칙의 효력
2) 균등대우 원칙과 취업규칙의 변경
① 승계긍정설
② 승계부정설
③ 절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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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따른 개별적 근로 관계 및 집단적 노사 관계 의 변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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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영업양도에 따른 개별적 근로 관계 및 집단적 노사 관계 의 변경
노동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 변경
Ⅰ.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1. 원칙영업양도시 원칙적으로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은 영업양도와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된다.
3) 퇴직금
근로자의 자의 아닌 양도/수 기업들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형식적 퇴직, 재입사 거친 것에 불과한 경우 계속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관계 지속, 승계된다된다.반면 근로자 자유의사에 따라 양도회사에서 퇴직금수령, 양수회사에 재입사 선택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