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이후의 노사관계 展望과 노동계급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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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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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기업수준 노사관계의 무게 중심이 단체교섭으로부터 노사협의로 옮겨 가게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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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업단위의 단체교섭 기능이 약화되고 노사협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의 단체교섭을 통한 제한적인 경영참가로부터 노사협의를 통한 포괄적 인 경영참가로 참가의 형태와 폭이 變化하게 될 것이다. government 당국은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통해 노사협력을 증진하여 경쟁력을 강 화하려는 정책의지를 가지고 노사협의회를 통한 경영참가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현재와 같은 기업별 노조체제가 유지될 경우, 노조의 단체교섭 기능이 상당부분 노사협의회에 흡수되어 노조가 약화내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하겠다. 복수의 상급노조(산업별 연맹…(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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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이후의 노사관계 展望과 노동계급의 대응






셋째, 기업단위의 단체교섭 기능이 약화되고 노사협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여기에 미국처럼 사용자들의 무노조책략과 인적자원관리 책략이 구사되면 노조운동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새 노동법은 가능한 한 기업단위의 단체교섭을 약화시키고 노사협의를 강화하려는 정책 의지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의결사항의 신설과 협의사항의 확대를 통한 노사협의회 의 권한강화는 결국 종전의 단체교섭 대상을 노사협의 대상으로 치환함으로써 노조의 단체교섭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 본 것처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사항을 신설하고 협 의 사항을 확대하며 보고 의무를 강화한 것은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동자의 경영참가 기회를 대폭 확대시킬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노사관계 變化는 현재 자본과 국가가 추구하는 책략적 goal(목표) 이기도 하다. 새 노동법은 가능한 한 기업단위의 단체교섭을 약화시키고 노사협의를 강...
설명
셋째, 기업단위의 단체교섭 기능이 약화되고 노사협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계급으 로서의 노동자들의 주체성 혹은 독자성을 침식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복수노조의 허용으로 노동조합운동은 종전의 한국노총 독점체제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라는 두 노총간의 경쟁체 제로 바뀌게 되었다.
넷째, 새노동법 아래에서는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촉진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사협의회가 경영참가 기구로서 자리잡게 될 것이다. 특히 기업단위의 복수노조가 생길 경우, 노사협의회는 기업수준의 노동자 의사결정 참가의 중심적 기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