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윤리강령-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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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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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4)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는 사회정의(定義)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environment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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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W 대한민국 사회복지윤리강령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 문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3)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 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동료?기관 그리고, 지歷史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2)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는 클라이언트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성 취향?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정신,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差別 대우를 하지 않는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定義)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 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윤리기준
Ⅰ.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의 기본적 윤리기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1)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5)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 ? 외 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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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improvement(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