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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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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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政府와 입법부의 상호 관계
1) 입법부의 행政府 통제 관계
(1) 행政府에 대한 입법 통제
㈎ 법률 제정(적극적 통제)
- 과거엔 미약, 최근 강화
- 의원발의 법률안 수와 비중의 증가
38.0→45.7→41.2→37.2→46.2→63.2→45.6→31.1→24.3→3.8%→41.5→55.7→60.8→35.6→58.6→76.3→85.2
- 입법기능의 활성화: 국회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신설, 연중 상시 개원 체제의 도입, 상임위원회 활동의 활성화,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 심의 과정이 강화, 기록표결제의 도입 등
- But 입법활동의 비결과 성: 의원발의법률안의 가결비율<政府제출법률안의 가결비율
㈏ 법률안 거부 및 수정(소극적 통제)
-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50% 이하→김대중政府(15대) 67.2%→노무현政府(16대) 72.9%→17대 76.5%
- 행政府에 대한 국회의 통제 역할 강화 추세
(2) 행政府의 재정작용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
- 예산 심의와 결산심사권(가장 중요)
-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대한 승인권
-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권
- 기채 및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
- 재정적 부담을 지게 하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 예산 심의의 한계성
- 여당의 형식적 심의
- 야당의 대안 제시 미흡
- 예결위의 안정성·계속성·전문성 미흡(예결위의 비상임위, 의원 재선율 저하 등)
- 예산 심의 보좌기구와 의원 보좌기구의 전문성 취약
- 政府예산안의 70% 이상이 거의 원안대로 의결
-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심사 mean(평균) 기간은 위원회당 5일~6일, 부처당 1.8일
㈏ 결산 심사
- 행政府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심사하여, 행政府 감독 및 견제 기능 수행
- But 政府의 재정 집행에 대한 사후 승인절차에 불과
∵ 의원들의 관심 부족
(3) 행政府 구성과 관련된 입법부의 통제
- 대통령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통령을 선출할 권한
- 국…(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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