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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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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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요건(特許登錄要件)
- 심사항목 또는 거절이유
I. 序 說
(1) 널리 출원발명이 특허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62조에 규정한 거절이유 -> 넓은 의미의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 등록요건, 심사항목 등으로 부를 수 있음.
(2) 특허법은 새로운 발명의 공개대가로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특허요건은 권리주의에 근거한 한정열거 사항.
II. 主體에 관한 要件1. 權利能力이 있을 것(§62 i →§25)
(1) 자연인은 누구나 생존하는 동안 권리능력 ○. 법인도 권리능력 ○.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은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2)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권리능력 × ↔ 그러나 <재내자>, <조약체약국 국민>, <평등주의 또는 상호주의 국가>의 국민(§25)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권리능력 인정.
2.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질 것(§62 i →§§33①단서?44, §62 ii)
(1)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만 ○.
(2) ↔ i) 무권리자의 출원이거나 ii)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재직 중인 직원에 의한 출원은 <유증 또는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33①단서).
3. 先願者일 것(§62 i → §36①②③)
(1)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행한 출원만 ○
같…(drop)(2) ↔ <후원>인 경우나 <협의하여 정하여진 자 이외의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
4. 共同發明 등의 경우
5. <식물발명의 경우> 특허대상일 것(§62 i → §31)
6. <공서양속> 또는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없을 것(§62 i → §32)
7.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을 구비할 것(§62 i → §42③④)
8. <특허청구범위기재방법> 및 <1출원의 범위요건>을 구비할 것(§62 i→§§42⑤, 45)
9. <조약>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1) <심사관>은 출원발명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사정을 하기 전>에 출원인(原因)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견해
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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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등록요건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발명에 대상으로하여만 특허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허요건은 이러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심사관의 실체 심사항목이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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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이 경우 출원인(原因)은 보정?분할?이중출원 등 여러 가지 구제절차를 강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