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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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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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
소외인은 91년 4월 13일~5월 6일 인사사고를 포함한 3목차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피고 회사는 해고예고를 거쳐 동인을 해고하였으며, 소외인이 법원에 피고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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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판례평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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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사건개요
원고들은 사외 태○○(이하‘소외인’이라고 함)와 더불어 피고회사에 운전기사로 근무 중이던 90년 8월경 친목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해 오다가 같은 친목단체 회Cause 소외인이 사고를 유발하여 피고회사로부터 해고되자, 취업규칙에 따른 회사의 사전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친목단체 명의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가벼운 교통사고 3건에 대하여 회사측의 강요에 못이겨 자인서를 쓰고 서명 날인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그 배포횟수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모두 5목차 행해졌으며, 그 배포도 피고회사의 동료 운전사 전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하는 순번에 따라 교양을 받으라고 해서 교양을 받았더니 교양수당은 커녕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 up취업규칙과유리조건 , 취업규칙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판례평석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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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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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유인물은 “회사는 태○○를 경미한 교통사고로 해고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