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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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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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
상업사용인의 종류에는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으로 3가지로 나눌 수 있따
지배인이라 함은 영업주를 대신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는 기업유지와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란 영업에 …(생략(省略))
순서
레포트/경영경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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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배인은 영업주나 영업주의 대리인이 선임하며, 해임 사유에는 영업의 폐지, 영업주의 해임, 회사의 해산 등이 있따 영업주의 사망은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지배인에는 공동지배인과 표현 지배인이 있따 영업주는 수인의 지배인을 선임하여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따 이런 경우의 지배인을 공동지배인이라 하며, 이는 지배인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서 대리권의 오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배인에게는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점원, 기타 사용인의 선·해임의 권한이 있따 또한 지배인은 기업활동의 보조자이므로 그 권한도 영업에 관한 행위로 한정되고, 그 한정된 범위내에서는 지배인의 지배권은 포괄성과 획일성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