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임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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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0:3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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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정식으로 채용한 노동자로,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특정 사용자가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관계를 맺으며(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 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다 ), 법정 근로시간인 주 44시간의 전일제(full-time) 노동을 하며,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보호 대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은 단기간의 고용계약을 맺고, 고용계약의 종 따라 다수의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하며, 경력개발이나 인적투자개발을 개인적으로 실시하며, 비교적 단시간근무를 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기간제 근로자, 독립 사업자 형태의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재택 근로자가 있다
첫째로 기간제 근로자는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기간에 고용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지칭하며 보통 일일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과 보통 3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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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일반적으로 단기간의 고용계약 하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라는 의미에서 풀타임 상시고용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채택된 정의는 없는 실정이다. 정규직과임시직 , 정규직과 임시직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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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일반적으로 단기간의 고용계약 하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라는 의미에서 풀타임 상시고용에 대한 상대적인 定義(정의) 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公式(공식)적으로 채택된 定義(정의)는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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