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 정지 등의 금지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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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21:0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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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정지 등의 금지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노42의2②).
2. 논점
2007년 개정노조법이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면서 공익사업에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필수공익사업을 이용하는 공중의 이익은 지키기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수행은 정지·폐지·방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II. 필수유지업무의 의의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노42의2①).
노조법시행령은 필수공익사업의 종류별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노조령22의2).
III. 금지행위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므로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를 대체근로 제한에 위반하여 유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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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 정지 등의 금지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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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이하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관련되어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