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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문화에서의 국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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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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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Ⅱ. 조선시대 립법의 기본원칙
(1)조선시대의 립법목적
고려시대는 관습법과 율령에 의해 통치하던 고대국가에서 발전하여 단일왕법의 단계에 이르렀으나 기본법전이 없이 개별왕법만으로 통치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은 확보하기 어려웠다. 즉 왕권이 강력한 동안은 왕법도 안정되어 있어 법의 자의적 개폐는 있을 수 없었으나 왕권이 미약한 때에는 왕법의 권위도 서지 않을 뿐이니라 집권층의 자의에 따라 법의 운영이 결정되었다. 특히 대명률의 일반형법화는 고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고려말의 형사관계는 혹형과 남형의 폐단이 심하고 불안하였고 소송절차도 문란하였다. 천지사시의 자연질서이며 양법미의인 하은주의 고법을 존중하고 민신민지에 따라야한다는 원칙.박병호: 한국법제사, 55쪽
은 법의 안정성과 실효성의 조화를 통한 민심의 안정과 왕조의 영속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조종성헌의 영구불변성은 하은주 3대의 고법이 양법미의인 것과 마찬가지로 foundation(창업)주의 양법미의로서의 조종성헌에 자연법적 리상법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한 것이다. 태조 이성계는 즉위교서에서 제도와 법제의 갑작스런 개혁을 하지 않고 고려시대의 것을 따르겠다고 밝히고 법치주의를 표방하였다..박병호: 한국의 전통사회와 법, 23쪽


(2)조종성헌 존중주의
조종성헌은 태조 후의 왕들이 태조의 법인 경제육전을 지칭하는데 사용했는데 후왕이 새로이 법전을 편찬할 떼에는 모든 조문은 원전을 본위로 하고 원전의 규정과 모순되는 것과 원전의 규정을 개정한 속전규정은 삭제하고 부득이 원전을 변경해야할 경우에는 원전조문을 그대로 두고 그 밑에 개정조문을 각주로 표시하는 원칙이 태종 대에 세워졌는데 이를 조종성헌존중주의라고 한다..박병…(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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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박병호: 한국전통사회와 법, 26쪽 ;한국歷史(역사)연구회,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19쪽


통일 법전의 제정과 계속적 편찬 및 대명률의 계수에 의한 법치주의의 통치를 특징으로한 조선의 법전편찬은 기존의 법의 발견이지 엄격한 의미의 법의 창조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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