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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지배대주주의 책임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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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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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조계에서는 주주 유한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통상 ‘piercing the corporate veil’ 또는 ‘disregard the corporate entity’ 등의 표현을 쓴다. 또는, 지배주주와 회사가 동일시될 경우 회사의 독립법인격(entity)을 부인한다(disregard)는 취지이다.1) 미국의 instance(사례)
순서

미국에는 주식회사 주주의 무한책임과 관련한 무수한 소송사건과 판례가 형성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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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사례1) 미국의 사례1) 주주 무한책임 추궁사례미국에는 주식회사 주주의 무한책임과 관련한 무수한 소송사건과 판례가 형성되어 ... , 주식회사 지배대주주의 책임강화 방안법학행정레포트 ,

선진국의 instance(사례)
선진국의 example(사례)
1) 미국의 example(사례)
1) 주주 무한책임 추궁example(사례)
미국에는 주식회사 주주의 무한책임과 관련한 무수한 소송사건과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아 Thompson(1991)은 약 1,600건의 미국 내 소송사건을 정리(整理) 하였는데, 그중 주주 무한책임이 인정된 사건은 약 40%에 달하고 있다아 자본주의와 주식회사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에 주주무한책임을 추궁한 example(사례) 가 이렇듯 많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주식회사가 지배대주주의 수단, 분신, 대리인 또는 허수아비라고 인정될 때, 또는 자회사와 모회사간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혼재되어 있을 때, 또는 주식회사가 거래상대방을 오도하거나 과소자본으로 운영될 때 등에는 주식회사의 독립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고 미국 법정은 해석하고 있다(<표 1> 참조).
미국에서의 재판결과에 나타난 특이점을 정리(整理) 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법정이 주식회사의 독립법인격을 부인하고 주주에게 무한책임을 부과할 때 제시한 주요논거는 수단(instrumentality), 분신(Alter Ego), 오도(misrepresenta-
tion), 대리인(agency), 허수아비(dummy), 실질적 미분리(lack of substantive separation), 혼재(intertwining), 과소자본(undercapitalization) 등이다. 즉, 주식회사제도가 지배주주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장막(veil)으로 악용될 경우에 법정은 그 장막을 꿰뚫는다(piercing)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피소자로서의 주주가 법인일 경우보다 개인일 경우에 무한책임의 판결이 나는 비율이 높고, 또 주주의 수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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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 무한책임 추궁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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