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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保險(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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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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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
- 요양급여비용 청구
ㆍ건강保險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는 공단에 하고, 심사청구는 심사평가원에 함.
ㆍ다만, 요양기관의 비용청구는 절차를 간소하게 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붙임 서식 참조)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
- 검체검사 위탁검사비용의 청구
요양기관이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검체검사)를 다른 요양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ㆍ요양기관은 수탁기관의 요양기관기호 및 검사내역을 요양급여비명세서에 기재하여 청구하고,
ㆍ수탁기관은 검체검사공급내역통보서를 수진자별로 작성하여 위탁기관별로 분철한후 EDI방식으로 해당 위탁기관 관할 심사평가원에 통보
○ 심사 : 건강保險심사평가원에서 급여비 지급액 확정
요양급여비용 심사는 심사평가원에서 하고 그 결과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각각 통보
- 요양급여비용 심사는 요양급여의 기준〔(건강保險법 제39조과 요양급여비용의 내역(건강保險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심사
○ 지급 : 공단
- 청구서접수내역 및 심사내역파일, 청구명세서 인계 인수
- 지급결정
ㆍ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지급전 사전점검 후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에 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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