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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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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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간만료와 근로관계 당연종료 여부
1. 견해의 대립
계약체결시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강요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지, 1년 기간 만료로 당연히 소멸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는 견해와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종료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해석하면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한다고 보았다.
3. 검토
기간설정은 주로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근로자는 계약체결시부터 종속관계에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기간만료로 당연히 종료된다고 보는 경우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하…(To be continued )
,법학행정,레포트
다.
2. drawback(걸점) 및 검토
근로자에게 있어서 근로계약기간은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점과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제한하는 제30조의 규정 취지 및 동조의 근기법상의 위치 등을 볼 때 근로조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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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에 관한 고찰
설명
Ⅰ. 서설
Ⅱ. 근로계약기간의 근로조건 해당여부
Ⅲ. 기간만료와 근로관계 당연종료 여부
Ⅳ. 근로계약기간의 변경
Ⅴ.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Ⅵ. 결
Ⅱ. 근로계약기간의 근로조건 해당여부
1. 판례
근로기간은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불과할 뿐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