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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의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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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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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송달의 의의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장소의 불명으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는 송달을 말한다(제194조).

Ⅱ. 요건

1.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촉탁송달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될 것
2. 공시송달의 보충성
공시송달은 다른 송달방법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는 보충적인 송달방법이다.

Ⅲ. 절차

1. 재판장의 명령
공시송달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장의 명령으로 한다.

Ⅴ. 공시송달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1. 추후보완의 의의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정해놓은 것을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그 기간 내에 소정의(定義) 행위를 하지 않고 기간을 넘긴 경우에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불변기간을 지킬 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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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의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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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2. 공시송달 요건의 흠 간과 명령
공시공달의 요건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절차를 취한 경우에는 유효한 송달이라 보는 것이 판례이다.

Ⅲ. 절차

1. 재판장의 명령
공시송달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장의 명령으로 한다. 추후보완항소 또는 재심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뒤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Ⅳ. 효력

1. 효력의 발생시기
최초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2. 당사자의 소명
당사자가 공시송달의 신청을 함에는 송달받을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공시송달

Ⅰ. 들어가며

1. 통상의 송달실시방법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의 등본·부본을 교부하는 교부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그 밖에 보충송달, 유치송달,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3. 각 규정의(定義) 적용 배제
공시송달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자백간주, 답변서제출의무, 외국환결의 승인규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화해권고결정?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은 공시송달에 의할 수 없다.
2. 공시송달의 의의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장소의 불명으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는 송달을 말한다(제194조).

Ⅱ. 요건

1.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촉탁송달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될 것
2. 공시송달의 보충성
공시송달은 다른 송달방법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는 보충적인 송달방법이다.
2. 당사자의 소명
당사자가 공시송달의 신청을 함에는 송달받을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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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공시송달

Ⅰ. 들어가며

1. 통상의 송달실시방법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의 등본·부본을 교부하는 교부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그 밖에 보충송달, 유치송달,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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