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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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3 12: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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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어떤 사실에 의하여 ‘이득을 얻는다’는 것은, 그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재산의 감소를 면한 경우의 양자를 포함한다.
ⓑ 甲이 식당영업을 계속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따
ⓒ 甲이 건물을 폐쇄하고 식당영업을 중지하고 있었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답] ⓐ, ⓑ, ⓒ
대판 81.1.13. 80다1201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 수익함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익은 이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한도…(省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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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事例연구 ]
甲이 乙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영업을 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자 임대인 乙이 그 동안의 연체차임을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하여 이를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였고, 이에 임차인 甲은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계속 점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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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1. 관련 법규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Cause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은 법률상의 Cause 없는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에 의하여 이득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이며, 이는 사람의 행위와는 관계없는 이른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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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 甲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고 있는 한 어느 경우에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다음 중 옳은 설명(說明)을 모두 고르시오(판례에 의한다)
ⓐ 甲의 행위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것으로써 정당하다.
ⓔ 甲이 식당영업을 하지 않았어도 부당이득으로써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반환하
여야 한다.
ⓕ 甲이 건물을 폐쇄하였다면 언제나 乙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부당이득은 사무관리 및 불법행위와 더불어 민법이 인정하는 법정채권발생Cause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