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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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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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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efficacy 分析(분석)을 지지하는 자들 조차도 입증책임을 전가한다. 따라서 제소국은 그 조치가 국내 생산품을 보호하기 위한 …(생략(省略))
다. 이는 목적-efficacy 分析(분석)이 제3조상 의무로부터의 면탈을 정당화해 주는 `Cause 에 관한 제한목록(a definitive list of ground)`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것이다 제20조의 목적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 자의 적이거나 정당하지 않은 差別 수단으로서 또는 국제무역에 대해 위장된 제한조치의 형태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GATT 하에서 부과된 의무로부터의 면탈이 정당화되는 예외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WTO 체약국들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health measure)가 그 건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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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은 나아가 GATT 제20조에 포함되어 있는 `예외(list of exception)`는 불필요하거나 쓸모없는 것일 수 있음에 주목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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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은 나아가 GATT 제20조에 포함되어 있는 `예외(list of exception)`는 불필요하거나 쓸모없는 것일 수 있음에 주목했다. 결과적으로 WTO 체약국들은 예를 들어 목적-efficacy 分析(분석)을 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건강상의 보호를 이유로 들 수 있을 있다아 이런 경우라면 제20조에 의해 확립된 `입증 기준(standard proof)`이 efficacy적으로 회피되어진다는데에 패널은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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