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기여분 제도에 관하여 (A+자료(資料))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16 13:41본문
Download : 기여분제도.hwp
레포트/법학행정
기여분 제도의 요건 및 법적성질 효과각종 쟁점들에 대하여 정리해 놓은 것 입니다.A+자료입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기여의 정도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과 상속비율의 차이를 두는 제도이다.






순서
설명
기여분 제도의 요건 및 법적성질 효능
대학 교수님의 논문을 참조 하였습니다. 이에 민법은 공동상속인간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평등을 규정하였다.대학 교수님의 논문을 참조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에서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1990년 7번째 개정될 때 기여분에 관한 조항이 신 설되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도 포함된다(1008조의 2의 1항).
2.기여분 제도의 법적 성질
- 기여분법규가 신설되기 전 日本(일본)에서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이론(理論)적 근거 내지 기여 분의 법적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기여분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과제課題 이었다. 이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기여의 정도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과 상속비율의 차이를 두는 제도이다.
다. 이에 민법은 공동상속인간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평등을 규정하였다. , [법학]기여분 제도에 관하여 (A+자료)법학행정레포트 , [법학]기여분 제도에 관하여 (A+자료)
Download : 기여분제도.hwp( 28 )
A+자료(資料)입니다.
[법학]기여분,제도에,관하여,(A+자료),법학행정,레포트
I.序
기여분제도의 의의
II.本
제 1절 기여분 제도의 구체적 내용
1. 기여분 제도의 내용
2.기여분 제도의 법적 성질
3. 기여분권리자의 범위
4. 기여의 내용
(1)기여행위
ㄱ.기여의 방법내지 태양
ㄴ.기여의 시기
(2)특별한 기여행위
(3)기여의 태양에 따른 특수성, 재판기준의 구체화
①전종성
②계속성
③무상성
5.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
제2절 기여분의 산정과 상속분의 수정
1.기여분의 산정
(1)기여분의 상한
(2)기여분의 산정에 있어서 참조되어야 할 사항들
ㄱ.기여의 시기
ㄴ.기여의 방법 및 정도
ㄷ.상속재산의 액
ㄹ.기여의 사정
(3)기여분산定義(정의) 시기
ㄱ. 기여분결정시설
ㄴ. 상속개시시설
(4)기여분의 산정방법
ㄱ.노무의 제공
ㄴ.재산상의 급부
ㄷ.요양간호
ㄹ.기타의 방법
2.기여분의 산정방법
(1)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다른 경우
ㄱ.동시적용설
ㄴ.제1008조 우선적용설
ㄷ.제1008조의 2 우선적용설
ㄹ.개별적용설
(2)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
III.結
I.序
1. 기여분 제도의 의의
- 과거 우리나라는 상속에 있어서 장남을 우대하는 등의 특정한 관계에 의한 불합리가 존 재하였다.
II.本
제 1절 기여분 제도의 구체적 내용
1. 기여분 제도의 내용
- 이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
I.序
1. 기여분 제도의 의의
- 과거 우리나라는 상속에 있어서 장남을 우대하는 등의 특정한 관계에 의한 불합리가 존 재하였다.)과 신분적 재산권설(기여분을 단순히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을 …(To be continued )
[법학]기여분 제도에 관하여 (A+자료(資料))
각종 쟁점들에 대하여 요약해 놓은 것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와 증가에 있어서 공동상속인의 기여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평등에 불과하였다.
II.本
제 1절 기여분 제도의 구체적 내용
1. 기여분 제도의 내용
- 이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 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1009조)과 대습 상속분(1xxx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그 사람의 상속 분으로 한다. 그러나 민법 개정이 1980년에 이루어 지면서 기여분에 대한 명문규정을 갖게 되어 법적 기초를 논하는 것은 의미를 잃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와 증가에 있어서 공동상속인의 기여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평등에 불과하였다.
-과거 日本(일본)에는 조정설(기여분을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꾀하기 위한 사후적 조 정요소로 보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법에서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1990년 7번째 개정될 때 기여분에 관한 조항이 신 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