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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2 12: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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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득시효의 경우: 민법은 부동산물권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따 (제 245조 1항). 이경우에는 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해 물권적 기대권이 생기고 그 효력으로서 등기청구권이 생긴다…(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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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Ⅲ. 등기청구권의 발생原因과 성질
①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의 경우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물권 행위와 등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므로 이때에는 언제다 등기청구권이 문제된다
㉠ 채권적 청구권설: 채권계약으로부터 생기고, 그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이다.
Ⅱ. 본 질 :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대법원 판례는 일관하여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따
㉡ 순수채권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그 물권적 합의 중에 포함되어 있는 등 기의사로부터 등기청구권은 생기나, 그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는 특수한 견해이다.
㉢ 물권적 성질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등기청구권은 原因행위로부터가 아니라 물권적 합의에 그 근거가 있으며, 따라서 그 성질은 물권적이라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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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 의 : 등기청구권이라 함은 등기권리자의 등기의무자 중의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등기권리자라 함은 등기됨으로 인하여 등기부상 이익을 얻는자 이고, 등기의무자라 함은 불이익을 받는 자이다.
② 부동산임대차의 경우: 민법 제621조에 의하면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인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③ 환매의 경우: 민법 제 592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유보를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성질은 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