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비 간접경비 계상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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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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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경비는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가운데 지원인력 인건비나 해결해야할문제수행을 위한 기관공통 지원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년 과기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게 돼 있다아각 연구기관은 정부가 정한 간접경비비율에 내부 인건비 등을 곱해 간접경비를 산출하고 이를 연구원을 제외한 행정인력 등의 인건비와 연구기관이 연구해결해야할문제 책임자에게 제공하는 시설, 전기료 등 소모성경비에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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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비 간접경비 계상기준 적용
국가 R&D비 간접경비 계상기준 적용
한편, 과기부는 대학의 연구개발비 간접경비 계상기준의 경우 대학별 特性(특성)을 고려해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심층 검토한 후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반면 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25.94%)나 지질자원연구원(32.71%), 한국전자통신연구원(36.38%) 등은 상대적으로 간접비 비율이 낮게 책정됐다.
과기부가 발표한 ‘2006년도 간접경비 계상기준(안)’은 2005년 3월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에 KAIST, 한국과학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특정연구기관과 대학 및 비영리법인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국가 R&D비 간접경비 계상기준 적용
이밖에 KAIST와 광주과기원은 교육 기능을 고려해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를 합한 수치에 간접비 비율을 곱하도록 했으며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식품연구원 등 PBS를 수행하지 않는 기관들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퍼센트 범위안에서 간접경비를 계상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이 비율은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시설과 해결해야할문제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전년도 실경비자료(data)를 전문회계사가 검토해 정했다고 과기부는 설명(說明)했다.
국가 R&D비 간접경비 계상기준 적용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과학기술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비 중 간접경비 계상기준을 2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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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뀐 기준에 따르면 간접경비비율은 25∼68% 수준으로 원자력의학원이 68.2%에 달해 가장 높았다. 천문연구원(62.96%)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64.31%), 자동차부품연구원(61.35%) 등도 60%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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